세금·세무

경품(선물?)의 합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임산부가 어떠한 행사에 참여해줄 경우 선물로 아기용품 관련 박스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기용품 10여개(옷,손수건,젖병 등)를 한 박스안에 넣어주다보니 개별 가격은 만원 정도인데 모아놓으니 10만원대가 되더라구요

보통 경품의 가격이 5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22% 떼야한다고 하던데 이때 질문은

1. 세금을 꼭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건가요..??

2. 만약 해야한다면 당첨자에게 받지 않고 회사에서 대납을 해도 괜찮은가요?

3. 대납을 하더라도 기타소득명세서를 낼때 당첨자를 넣어서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급액에 대해서 2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며 회사가 소득세를 대납하더라도 소득자 명의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