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선물?)의 합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임산부가 어떠한 행사에 참여해줄 경우 선물로 아기용품 관련 박스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기용품 10여개(옷,손수건,젖병 등)를 한 박스안에 넣어주다보니 개별 가격은 만원 정도인데 모아놓으니 10만원대가 되더라구요
보통 경품의 가격이 5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22% 떼야한다고 하던데 이때 질문은
1. 세금을 꼭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건가요..??
2. 만약 해야한다면 당첨자에게 받지 않고 회사에서 대납을 해도 괜찮은가요?
3. 대납을 하더라도 기타소득명세서를 낼때 당첨자를 넣어서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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