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0%과실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던 중, 큰 사거리에서 옆 차선의 승용차 한대를 살짝 박았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버리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두대를 더 박았다고 하네요..
기침을 좀 심하게 하다가(기관지염으로 기침 정도가 심한 편입니다) 한대 박고 놀라서 꺽은것같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는 14급으로 염좌나 타박성 정도구요, 차량은 공업사에 들어가 아직 견적 기다리고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로 되어있는데, 혹시 형사처벌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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