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스프링쿨러 설치 에대해서
지하 1층(110m2)이 지상 1층(50m2)과 내부계단으로 이어져 있는 일반 음식점 업장에 간이 혹은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가 있나요?혹은 지상2층(120m2) 까지 확장시에의 상황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스프링쿨러 설치여부는 관할 소방서나 구청 등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며 또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래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 11층 이상의 건물
- 3층 이하이고 연면적 6,000㎡ 이상인 건물
- 4층 이상이고 연면적 5,000㎡ 이상인 건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에 대한 특별법)
① 지하에 입점하는 다중이용업소 전부(예외 없음)
② 무창층에 해당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소방법 시행령 제2조)
③ 실내 권총사격장(전층 모두 적용)
④ 스크린 골프장, 안마시술소-피난층 제외(2층 이상부터 적용)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된다.
- 지하 66㎡ 이하인 경우 소방필증 면제
- 1층 피난층이 있으면 소방필증 면제
- 2층 이상으로 100㎡ 미만인 경우 소방필증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