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내역서와 실제 지급된 내역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초기에 받은 퇴직금 지급내역서와 실제 지급된 내역이 다릅니다.
항목은 추가 퇴직금 항목이었고, 사장이 유선상으로 주겠다고 말한 내용도 녹취가 있습니다.
추가 퇴직금 항목 = 연차수당(1,453,764원) + 사장이 약속한 금액(2,376,000) =3,829,764원
실제 지급된 추가 퇴직금 항목 = 연차수당 1,453,764원
회사 측에서는 원래 주기로 한 금액을 못주는 이유가 제가 노동청에 신고해서 그렇다고 말해주네요.
비록 사장이 꼭 줘야되는 돈은 아니지만, 지급하겠다고 유선으로 말하고, 퇴직금 내역서도 초기에는 넣어서 줬는데,
퇴직금이 지급기한이 지나서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 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전문가들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는 문제 없으나, 이를 하회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차액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에 미달한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진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약속한 부분에 대한 녹취록이 존재한다면,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중인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밝히시고 그에 대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임의로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고 지급내역서에 구두 약속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그 청구권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질문자분께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업주분에게 퇴직금 지급만 해주면 노동청 신고를 바로 취소하겠다고 한 번 협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먼저 신고부터 취소해라 취소된거 확인하면 주겠다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퇴직금 먼저 주면 취소하겠다고 하시는게 낫습니다.
퇴직금 바로 들어오면 질문자분은 노동청 진정 넣은거 즉시 취하하시면 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분께서 1년 미만 근무했는데 사업주가 구두 상으로 퇴직금 주겠다라고 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 측에서는 원래 주기로 한 금액을 못주는 이유가 제가 노동청에 신고해서 그렇다고 말해주네요.비록 사장이 꼭 줘야되는 돈은 아니지만, 지급하겠다고 유선으로 말하고, 퇴직금 내역서도 초기에는 넣어서 줬는데,
퇴직금이 지급기한이 지나서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 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해당계산내역이 맞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 진정청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