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 인정될까요?
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분이 넘어졌는데 제가 그냥 가버려서 특가법 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54조1항 사고후미조치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승객분이 혼자 넘어지신건 확실한데 당시 제가 넘어지신분 주위가 북적거려 사이드미러로 몇번 쳐다봤지만 저는 차를 계속 정차하고 있었으니까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의 사고후미조치가 인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해당 법률 위반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으로 보이고 증거도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정하실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