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민사적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살면서 교통사고로 발생으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갚지못한경우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상대방이 경제적 사정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배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정기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새로운 재산이 생기면 그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