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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대벌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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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 후 신규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홍길동이 대표자로 A명으로 법인설립 후 운영 하다가 사업자만 폐업하고, 청산은 하지 않고 해산 대기중,, 이 후 홍길동이 B명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업종이 달라야만 설립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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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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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설립 가능합니다. 같은 업종이어도 설립가능 하실 것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체납사실등이 있으신 경우 사업자등록 반려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홍길동이 대표자로 A명으로 법인설립등기하고 사업운영하다가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한 상태이며,

    해산절차를 밟고 있으며 아직 해산등기는 안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홍길동은 아래와 같이 법인사업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A명으로 법인운영하던 사업자는 폐업되었지만, 아직 법인등기부등본은 살아 있어서 다시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시려는 사업목적을 정관수정 및 법인변경등기를 하시고, 세무서에 사업자를 다시 내면 됩니다.

    2. 처음에 했던 것처럼 신규로 정관작성 및 법인설립등기를 하시고, 세무서에 사업자를 내셔도 됩니다.

    참고로 하시려는 업종 및 종목 등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반영을 하시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시

    업태와 종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인허가 사항이 있는 업종은 관련 기관에서 먼저 인허가를 신청하여 득하고 사업자등록신청하여야

    하며, 폐업한 A명의 사업장에 대한 체납세금 등이 없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후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업종이 달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A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상태에서 B법인을 설립하고 A법인의 사업장 위치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관할세무서에서도 B명의 사업자로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서류등을 요구할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면 사업자등록 폐업한 A의 주소지에 B가 사업자등록을 하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법인을 해산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번호가 바껴도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보입니다.

    세무서에서 그전 사업내용이 이어지는것으로보아 세금문제를 추징할수도있습니다.

    본 세무사의 개인의견이니 여러명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폐업은 A. 폐업 신고(세무관련)와  B.법인 해산/청산(등기관련)절차가 있습니다.

    A. 소규모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폐업 신고 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폐업상태로 있는 경우 소멸됩니다.

    B. 법인 사업자의 법적형태까지 없애려는 경우 폐업 신고와 법인 청산절차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잔여재산가액 확정과 주주(사원)들에게 잔여재산가액의 분배 등의 청산절차 후
    청산종결 등기까의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