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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운행중에 속도위반을 하여 과태료를

받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납부기간을

놓쳐서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후 추가가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과속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 그 기한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차량 운전자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벌점은 없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경과시 5%의 중가산금과 납부기한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씩 60회에 걸쳐 가산금이 매월 부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돈이 있어도 고의로 1년 이상 또는 1년에 세 번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최장 30일까지 구치소 가둘 수(감치) 있게 된다. 또 원래 부과됐던 과태료의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