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남은 연차 소진-돈으로 지급대신 소진 촉진
1년 마다 재계약 하고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하루만 지나도 1년치 연차가 발생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일 지난 후 퇴사 할 때 남은 연차를 돈으로 줘야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일하는 곳(대형학원)에서는 돈 대신 일정 기간 쉬게 하고 근무하고 받는 월급 처럼
월급의 일부를 지급하는식으로 진행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괜찮게 들리는데 혹시 노동자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연차는 1.5배를 줘야한다던지, 퇴지금이나 세금에 불리하다던지 하는거요. 워낙 퇴직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선생님들께는 3년치 퇴직금을 1년치만 주고 모르쇠~ 하는 곳이라서 만반의 준비를 해두려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미사용수당을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방식대로 하더라도 크게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나 금전적으로 미사용수당을 받는 쪽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요구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고 이월된 연차휴가일수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부여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