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남은 연차 소진-돈으로 지급대신 소진 촉진
1년 마다 재계약 하고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하루만 지나도 1년치 연차가 발생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일 지난 후 퇴사 할 때 남은 연차를 돈으로 줘야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일하는 곳(대형학원)에서는 돈 대신 일정 기간 쉬게 하고 근무하고 받는 월급 처럼
월급의 일부를 지급하는식으로 진행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괜찮게 들리는데 혹시 노동자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연차는 1.5배를 줘야한다던지, 퇴지금이나 세금에 불리하다던지 하는거요. 워낙 퇴직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선생님들께는 3년치 퇴직금을 1년치만 주고 모르쇠~ 하는 곳이라서 만반의 준비를 해두려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