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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악세사리금을 주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몇개월 지나야 저의것이 되는건가요?
만약 바로 금은방에 판매했을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물품을 보관한 뒤에 6개월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이를 바로 판매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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