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산정시 예외 조항 중 부모 봉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0. 12. 19. 13:52

안녕하세요.

본인과 부모 중 한 분이 각각 1주택자일 때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취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같이 살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례같은 것을 예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같이 생계를 하고 있고 등본상 같은세대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12. 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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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본인 및 배우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직계존속과 자녀는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 이때 자녀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또는 3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한다.

    [출처: [Q&A] 취득세 낼 때 다주택자 판단하는 세대 기준은? | 연합뉴스 (yna.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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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주택수를 산정할 때,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합가한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님은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동일한 주소에서 같이 동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비록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별도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 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단시, 본인의 주택만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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