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최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일반인들은 2순위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는 70%) 신청을 하셔서 추첨이 되어야 됩니다. 인기 지역은 당첨이 어렵고 비인기 지역이나 예비 입주자 모집 시에는 일반인도 충분히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