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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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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신청요건의 차이가 뭔가요?

지인분께서 몸이 좀 불편하신데 혼자 원룸 생활을 하시다가

누나가 들어놓은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임대아파트에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고 무주택자라서 가능한지

알아보니 영구임대주택도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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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은 두 가지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각각의 신청 요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하며,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성년자여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세대주이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영구임대주택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자산 기준도 적용되며, 자산과 자동차의 가치가 정해진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두 주택 유형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