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근생빌라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도 구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근생빌라는 무엇이며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생빌라는 건축물 용도를 가지고 호칭되는 명칭입니다. 유형은 1청은 상가, 기타 층은 주거용으로, 후자는 건축물 용도상 근생으로 되어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생빌라는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주거용도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생빌라는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경매로 진행이 되는 경우 근생빌라 자체가 불법건축물이이로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낙찰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생빌라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인데 불법으로 개조해서 만들어놓은 빌라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놓아도 불법이기 때문에 구제를 못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생을 계약하실때는 꼭 건축물대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불가한 것은 아니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획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경매나 전세사고가 발생될 경우 보증금에 대한 보호여부는 주택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권의 권리순위나 주택시세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생빌라는 건물을 지을때 허가/준공은 상가로 받아놓고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부분은 건축물대장을 보면 주택인지 근생(상가) 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생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을 사거나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세가 매우 저렴해서 보증금을 못건질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말그대로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를 개조하여 만든 주택입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가장 좋은 것은 근생주택에는 입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싱크대, 보일러, 도시가스의 설치가 불가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못 받아 추후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링크 남깁니다.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3392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이 결합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상가’ 입니다.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주택이 많이 생기는 것은 도심의 주차 문제 때문이고
주택법상 준공 기준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가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계식 주차 시설을 마련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결국 건축주가 완화된 주차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는 것 입니다.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대항력을 갖춘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