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분들 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분들 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설연휴나 오늘같은 임시 공휴일에 출근을 하면 급여는 휴일수당을 포함해서 더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교대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3교대 근무 중 설연휴, 임시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임시공휴일이나 설연휴 등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