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분들 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분들 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설연휴나 오늘같은 임시 공휴일에 출근을 하면 급여는 휴일수당을 포함해서 더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교대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3교대 근무 중 설연휴, 임시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임시공휴일이나 설연휴 등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