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에 탈퇴를 하면 불이익오는것이 있나요?
단체로 현장소장의 권위로 불이익이있어서 단체로 노조를
들었습니다 1년넘게 들었는데 정년을위해 자리를 유지하려고 노조를 계속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들어 탈퇴하려하는데 저때문에 단체의흔들림을 느낀 동료들은 신중하란말을하는데 노조를 탈퇴후 상황을보고 나중에 재가입은 힘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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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단체협약의 효력 중 노조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에 관한 내용은 규약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탈퇴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 외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이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의 재가입에 대하여는 해당 노조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