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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행정처분 심사는 사법기관의 어느 법원에사 진행하게 되는건가요??
위헌 행정처분이 나면 행정기관은 모두 따라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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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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