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헌 행정처분심사는 사법기관의 어느 법원에서 하는건가요?

위헌 행정처분 심사는 사법기관의 어느 법원에사 진행하게 되는건가요??

위헌 행정처분이 나면 행정기관은 모두 따라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