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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상사조165
친정엄마가 공무원 은퇴하시고 연금 수령중이세요.
곧 출산 앞두고 있어서 2주간 친정엄마로 산후도우미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근로활동으로 간주되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모의 모친이 산후도우미로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공무원 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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