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정하면 문제가 있나요?
친정엄마가 공무원 은퇴하시고 연금 수령중이세요.
곧 출산 앞두고 있어서 2주간 친정엄마로 산후도우미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근로활동으로 간주되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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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모의 모친이 산후도우미로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공무원 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공무원 은퇴하시고 연금 수령중이세요.
곧 출산 앞두고 있어서 2주간 친정엄마로 산후도우미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근로활동으로 간주되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모의 모친이 산후도우미로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공무원 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