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씩씩한상사조165
씩씩한상사조165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정하면 문제가 있나요?

친정엄마가 공무원 은퇴하시고 연금 수령중이세요.

곧 출산 앞두고 있어서 2주간 친정엄마로 산후도우미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근로활동으로 간주되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모의 모친이 산후도우미로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공무원 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