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 비거주자 체류 일수 기준이 2년간 183일이 넘으면 안 된다고 개정됐던데요
국내 비거주자 체류 일수 기준이 2년간 183일이 넘으면 안 된다고 개정됐던데요
근데 여기서 한해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2027년 1.1~12.31일 이렇게 2년간의 183일이 아니고,
한국에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2년인가요?
2026년 10월에 입국해서 2개월 지내면 60일 되고 내년 10월에 입국해서 2개월 지내서 총 120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3년째부턴 리셋이 되나요?
아니면 2026~2027년 이렇게 1년이고 2027~2028년 이렇게 1년 해서 2026~2028년까지 보는 건가요?
그럼 2026년에 10~12월에 2개월 2027년에 10~12월 2개월 2028년에 10~12월 2개월 이렇게 해서 총 2년 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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