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적용 안된다고 해서 계약해지 하기로 했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대안학교에서 얼떨결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확인 해보니 4대보험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데 그러면 한달에 60시간 이상이니까 의무로 알고 있어서 문의 해보니 그냥 안된다고 잡아떼고 학교 방침이라고 안해준다고 했어요. 그러길래 저도 그냥 안되면 일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내일 와서 계약파기 해주신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괜히 불안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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