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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박한망둥어235
1,귀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2,본인은 아파트 대표업무를 하고있습니다.
3,아파트 옹벽을 안전진단을 의뢰한바, 의뢰 회사등록증에 등록분야가 교량및 터널로 되었으며,사업자등록증에는 안전진단,기술용역으로 종목으로 돼어있습니다 .
4,우리아파트 "옹벽을 안전진단"을 의뢰할 경우 이 업체는 교량 및 터널로 돼어있는데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지요?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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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회사 등록증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안전진단, 기술용역을 할 수 있는 감정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건축사 등 관련 자격이 등록되어 있는지 추가 확인 후에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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