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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실대는꾸래핑

뽀실대는꾸래핑

1일 전

중도 퇴사 시 시급 차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업장과 무관하게) 등떠밀리듯 퇴사 당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기간 채우지 못하고 자의적 퇴사 시 임금을 최저로 계산해 지급이라고 써져있는데,

gemini와 여러 얘기를 나누다보니 그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하더라고요.

  1. 진짜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서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2. 예 라고 대답했더라도 자의적 퇴사가 아님을 입증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의적 퇴사이든, 타의적 퇴사(해고)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을 다 만료하지 못하고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소급하여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두시고, 동의 없이 전부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하기로 한 시급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예 라고 대답했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라고 대답한 것만으로는 사직 합의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해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