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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시급 차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업장과 무관하게) 등떠밀리듯 퇴사 당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기간 채우지 못하고 자의적 퇴사 시 임금을 최저로 계산해 지급이라고 써져있는데,
gemini와 여러 얘기를 나누다보니 그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하더라고요.
- 진짜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서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2. 예 라고 대답했더라도 자의적 퇴사가 아님을 입증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