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전세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상관없나요?
가족이 관리하는 건물인 것 같은데 형이 관리하다가 동생이 관리한다네요.. 상관 없는건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도 문제 없는 것인지요?
하나 더 궁금한 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생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그가 자력이 없으면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줄 의무가 없으며,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기존 계약 조건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집주인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시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문자로 보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변경된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새로운 집주인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