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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갈매기123
ㅠㅠㅠ 까먹고 질문을 안한 게 있네요.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의 예정신고에서 사망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인가요 아니면 상속자들의 주소지인가요 그걸 물어본다는게 까먹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지방세 납세의무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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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나 지자체에 양도세, 지방소득세,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