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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예상배당금이2000만원이넘어가는경우에 어떻게하는것이제일좋은방법일까요..참고로월급쟁이입니다

주식예상배당금이2000만원이넘어가는경우에. 주식을적당히팔아서2000만원이하로맞추는것이나은지..세금을더내는것이나은지..아니면다른방법이있는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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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성장성을 가진 주식을 배당 때문에 파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는 않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시더라도 초과금액이 얼마 안되면 사실상 추가 세금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상장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해당 주식발행

    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에 대하여 지급처에서 14%의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데,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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