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상장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해당 주식발행
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에 대하여 지급처에서 14%의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데,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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