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답변서에 문서송부속탁 같이?따로?
사이버명예훼손 벌금후 민사소송 당한 피고이고 30일이내 제출하려고합니다 그 답변서와같이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고소장등 수사과정중에있어서 문서송부속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쓰면서 같이 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어떤 변호사님은 같이 제출하는게 좋다하시고 어떤 변호사님은 바로 제출하고 답변서는 나중에 하라고하시는데 어떤게 정답인가요? ㅠㅠ 답변서는 제출안했는데 문서송부속탁만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답변서제출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문서송부속탁을 하려는거거든요 ;;; 어렵네요 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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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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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법원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보정명령을 내리니 이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제출하시고 같이 문서송부촉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원에서도 알아서 처리해 주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결국 본인이 여러 의견을 고려해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서송부촉탁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신청부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