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패나 하라는 등의 말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아군이 너무 못해서 게임을 못한다는 의미로 연패나 해라 / 내려가라 너 내려가면 티어 올려야겠다 등의 얘기를 했는데 이는 게임을 못한다는 뜻이였습니다. 일전에 '그님티'(그래서 님 티어가 어디?) 또한 게임을 못한다는 의미라서 모욕죄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안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일시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시한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로 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발언이 아닙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단순히 들었을때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모욕성으로 욕설 수준의 언급 등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 해당 사안은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연패나 하라"라는 발언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