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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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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패나 하라는 등의 말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아군이 너무 못해서 게임을 못한다는 의미로 연패나 해라 / 내려가라 너 내려가면 티어 올려야겠다 등의 얘기를 했는데 이는 게임을 못한다는 뜻이였습니다. 일전에 '그님티'(그래서 님 티어가 어디?) 또한 게임을 못한다는 의미라서 모욕죄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안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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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일시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시한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로 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발언이 아닙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단순히 들었을때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모욕성으로 욕설 수준의 언급 등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 해당 사안은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연패나 하라"라는 발언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