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가 비싸 임대아파트 알아본 도중에 공고가 떠서?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가 비싸 임대아파트 알아본 도중에 공고가 떠서
접수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첨이 되면 7월 14일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집주인한테 언제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 2개월전에는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선정되고 보통 45일 ~60일 사이에 입주하더군요.
7월 14일 입주하려면 5월 13일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겠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만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일만기까지 계약을 지켜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갱신계약기간 중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7월 14일 이전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한 빨리 이야기 하는게 좋습니다.
중도해지가 될듯 한데요 이때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 및 계약 해지 할수 있다고 주장 할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야기하고 적당한 보상 내용으로 협의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 해지라면 미리 통보하는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현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갱신 되었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일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는 필요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통보를 한뒤 3개월 후 계약은 해지되는 현 계약관계를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원룸 임대차계약 만기가 언제신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이라는게 있기때문에 나가고싶다고 나갈수있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거라면 결정되는 즉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만기 퇴거라면 만기 2개월전까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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