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추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체류: 비자 기간이 만료되거나 불법으로 비자를 연장한 경우, 불법으로 취업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범죄행위: 마약, 폭력,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추방될 수 있습니다.
3. 입국목적 위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입국 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그외에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한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더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외국인도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