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 비자 받아서 온 외국인들은 추방은 어떨때 당하게 되나요?
비자를 받아서 교환학생 이라던지 아니면 취업이라던지 하려고 오는 베트남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추방이 만약에 된다면 어떤걸로 추방이 되는건가요? 내국인을 폭행 한다거나 해도
추방을 당할 수 있는건가요 한국은 내국인 보다 외국인을 더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게 있는거 같아서 솔직히
이런 애들한테 폭행을 당한다 하더라도 추방도 안시킬거 같아서요 어떤 경우에 추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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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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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추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체류: 비자 기간이 만료되거나 불법으로 비자를 연장한 경우, 불법으로 취업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범죄행위: 마약, 폭력,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추방될 수 있습니다.
3. 입국목적 위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입국 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그외에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한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더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외국인도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