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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쉴만한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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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려고할때 방문판매원등록이되어있다면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할때 방문판매원등록이되어있다면 판매원수당 받지안았어도 자격이안되나요?

소개자가등록해달라고해서 등록만되어있는데.

자격은어떻게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원등록증소지자의 경우(매출과 상관없이)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신청전에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점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