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개별이 중간에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근무라는 곳에서 등록을 안했어서등록하려고하는데 중간에 근로자가 할수있나여? 등록하려면 별도로 고용주에게 말안하고 등록하먼 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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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근로자께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청구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이를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안해주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회사에 연락이 갑니다. - 회사와 협의가 안된다면 퇴사후에 전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 등록을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 측에서 조사가 나올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주에게 통보되고 사업주 역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