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문의드립니다. .....
고용보험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습니다만. 최종 고용보험 사업자에서 싱급신청해줘야 진행가능한가요? 그리고 기존 사업장에게는 별도 연락하지 않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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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포함되는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고 이전 직장까지 합산을 해야 한다면 현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