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이력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24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자가 아닙니다 라고 나오는데 ,

제가 첫번째회사에서

2024-03-05 ~ 2025-10-24

두번째 회사에서

2026-01-02~2026-05-01

이렇게 고용보험 이력 있습니다.

두번째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저는 신청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이 필요하다는데

방문하면 해결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3. 180일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5. 질문자의 경우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야 합니다.

    6.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니 이전직장에 전화하여 일수 합산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7. 이전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이직확인서 모두가 조회가 되면 합산이 된 것이라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최종직장에 대해서만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180일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0일 충족을 위해서는 첫 번째 회사에도 연락을 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전산에서 180일이 충족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기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5.10.25.에 퇴사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180일 이상이 되므로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신고)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