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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베짱이170

훈훈한베짱이170

횡단보도에서 난폭으로 운전하는 버스를 피하다가 다쳤는데

아버지께서 새벽에 운동하러 나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난폭으로 운전하는 버스를 피하다가 다쳤는데 당시에는 크게 다친것이

앖어서 명함만 받고왔는데, 하루지나니 다리타박상에 피멍까지 치료를 받고있는데. 경찰서에 사거신고를 해애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버스운전사 및 버스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안될 경우 신고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