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총을 사용하여 동료가 강도행위를 하면 총의 소유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물건의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그 물건의 관리책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자기방어를 위하여 사무실에 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수로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총을 사용하여 동료가 강도행위를 하면 총의 소유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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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그 물건의 관리책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자기방어를 위하여 사무실에 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수로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총을 사용하여 동료가 강도행위를 하면 총의 소유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