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로 길에 물을 뿌려 빙판길을 만들어 행인들이 넘어져 다친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의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물을 뿌려 빙판길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빙판길을 행인들이 지나가다 미끄러져 넘어져 다치게 되면 물을 뿌린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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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사람들이 미끄러져 넘어질 것을 의도하고 물을 뿌려 빙판길을 만들었다면 상해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의적으로 물을 뿌려 빙판길을 만들고 이에 실제로 사람이 넘어져 다치게 되면 이는 고의적, 계획적 행위로서 상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의로 빙판길을 만들어 행인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물을 뿌린 사람은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을 뿌리는 행위에서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폭행이나 상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적어도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