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님께서 지인분 소개로 땅을 샀는데 사기를 당하셨네요
어머님께서 10년 넘은 남자친구 분이 계십니다 땅이 많으신 분이라 투기를 모르시는 어머님께서는 믿고 맡기셨고
5천만원을 남자친구분께 통장 입금 해드리고 남자친구 분이 직접 매입하셨는데요
남자친구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계약서 및 등기 확인해보니 200평 4천만원에 매입 100평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지만 100평은 남자친구분
아들 명의로 되어있더군요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 취하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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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남자친구분 자녀 명의로 되어 잇는 지분은 어머니 소유라고 볼 수 있어 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머님과 사망한 남자친구 사이의 거래관계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다면 어머님이 5천만원을 줘서 남자친구가 이를 매입했음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땅으로 받기는 어렵지만 100평분에 해당하는 돈2천만원과 나머지 1천만원 합계 3천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5천만원이 200평 전부를 사서 어머님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미 명의로 되어 계속되어온 기간을 고려하면 증거 수집 등이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