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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사슴벌레124
옹골진사슴벌레12421.03.02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찾을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인분과 공동명의로 3천평정도의 땅을 사셨었는데 10년쯤 되어갑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지인분과 사이가 틀어져 땅을 부분적으로 팔려고하는데 문제는 그땅이 과수원이라 반만 팔기도 애매하고, 그당시에 더 들고있어야 세금도 덜내고 그러한 이유등으로 어차피 계약서에는 반반이니 그 지인과 연락을 안한지 4년쯤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지인과 많이 다퉈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할만큼 다치시고 병원 진단서도 끊어놓았고, 퇴원후 다시간 땅에는 그 지인들이 강경하게 어머니의 출입을 막았고 경찰을 불었으나 그 지인 아들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경찰들이 무시했다더군요 이제 땅문제의 시간이 흘렀으니 되찾아야하는데 꼭 민사소송을 걸어야지 찾을수있을요? 과수원 말고도 시장에 노포구좌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어머니구좌를 어머니 허락도없이 다른사람에게 돈을받고 팔았는지, 그냥 빌려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르는 사람이 어머니 자리에서 버젓이 장사를 하고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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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상 1/2지분권자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맞다면 공유물분할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지, 공유지분 등기는 되어 있는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지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므로 해당 지번을 통해 소유권 관계를 먼저 확실하게 파악을 하신 후에 대응 방안 (공유물분할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유자와 협의가 안되는 이상 민사소송을 통하여 정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