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허가를 받은 병가는 결근과는 다른 것으로
이미 승인해준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제퇴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해고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병가가 길어지는 경우라면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병가연장 또는 병가휴직신청하여
합법적으로 근로제공의무를 정지해야하며, 그러한 신청없이 당초 승인된 병가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