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방화셔터 퓨마도어 설치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화셔터가 내려왔을 때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퓨마도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2년부터인가 퓨마도어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2년 준공 건물에 방화셔터만 있고 주변 3미터 이내 비상구가 없는 상태인데 퓨마도어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 해당 방화셔터 전원을 차단하여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방화셔터를 철거할 수 없는 상태이고 주변 3미터 비상구가 없고, 방화문에도 퓨마도어가 없는 상태이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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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방화셔터에 퓨마도어(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방화셔터만 설치되어 있고, 주변 3미터 이내에 비상구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방화셔터가 내려오면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경로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전원을 차단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은 소방시설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소방 관련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