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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직박구리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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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개폐 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입주1년미만 신축 아파트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자동개폐장치 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개폐장치가 있는 방화문의 경우 열린 상태로 있다가 연기가 나면 자동 닫히는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열고 사용해도 무방하고 다만 적재물이나 말발굽처럼 고정만 안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개폐장치가 없는 시설의 경우 문을 닫고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 싶어 문의들어요.

개폐장치가 있는 방화문의 경우 평소 열고 사용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연기나 불길의 유입을 막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문으로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1) 자동개폐장치가 있는 방화문의 경우, 열린 상태로 유지할 경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닫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평소에는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의해 열어두어야 하는 경우, 문 받침대를 설치하거나 다른 것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소방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자동개폐장치가 없는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어야 하며, 열어둘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방화문 관련 규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소방서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