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방화문 개폐 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입주1년미만 신축 아파트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자동개폐장치 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개폐장치가 있는 방화문의 경우 열린 상태로 있다가 연기가 나면 자동 닫히는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열고 사용해도 무방하고 다만 적재물이나 말발굽처럼 고정만 안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개폐장치가 없는 시설의 경우 문을 닫고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 싶어 문의들어요.
개폐장치가 있는 방화문의 경우 평소 열고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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