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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닉냄.
닉냄.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했는데..

하루일하고 안맞아서 그만두었습니다.

하루일한 금액이 실업급여하루치와 비슷하고 해서 하루치일한거 안받는다고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안되나요?

일용직으로 일한걸로 하고 고용보험가입도해서 하루치 준다는거

안받아도된다 그랫는데

혹시 문제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한 사실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고 더불어 하루치 임금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인정일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셔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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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한 경우라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면 근로사실이 적발이 됩니다.(임금을 지급 받는 것과 상관 없이)

    따라서 회사에 취업한 사실 + 다시 퇴사한 사실을 신고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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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야하며, 월60시간 또는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월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취업으로 역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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