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비처리 도와주세요

2022. 05. 13. 07:48

개인사업자 주유대와 주차료등 경비처리 하는데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한도가 다른가요?

현재 주유비와 세금계산서를 끊은 합계액이 1,000만원 넘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자기가 낸 건강보험료와 직원에게 50%부담금액 비용 처리 가능하잖아요.

1월분 보험료는 2022년으로 넘어가는데

2021년에 통장에서 나간 부분

(20년 12월~21년 11월분)

경비처리하면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업무용승용차 차량 유지비는 별도 한도가 없으므로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가 이체된 시기와 관계 없이 직원의 급여 귀속시기에 급여와 함께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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