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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닭62
사업에 유관한 정보를 얻기위해 구입한 도서구입비는 비용처리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종소세 계정항목어디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을 위해 도서를 구입하셨다면 도서인쇄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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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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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련된 서적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정과목은 도서인쇄비로 하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도서인쇄비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