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사업에유관한 정보를얻기위해
사업에 유관한 정보를 얻기위해 구입한 도서구입비는 비용처리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종소세 계정항목어디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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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해 도서를 구입하셨다면 도서인쇄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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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련된 서적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정과목은 도서인쇄비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도서인쇄비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