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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빈틈없는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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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도서 구매 관련 부가세/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사업 관련 업무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 구매한 도서(온라인/오프라인 서점, 출판물/전자책 포함)도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책은 면세 상품이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2. 온라인 서점에서 간혹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가능’이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건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혜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문득 궁금해졌는데,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책이 따로 있는 건가요?

3. 사업자 입장에서 부가세 신고나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도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내용의 책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은 한편, 사내 복지 차원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더욱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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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소득공제가 아닌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도서는 부가세 면세재화이므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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