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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개성있는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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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과세 사업자가 면세 재화 판매 시에도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나요?

현재 면세사업자로 독립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과 달리, 직접 웹사이트에서 책을 팔기 위해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과세사업자로 변경한 후에도 책을 판매할 때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세사업자도 실제 면세재화를 판다면 면세재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