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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콩중이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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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중도금까지 지르고 이제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매도자 연락두절

계약금+중도금까지 지르고 이제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매도자가 연락이 안됩니다.

매도자가 저와 다른 타지에 살아서

잔금일에 오기로 했는데,

매도자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1.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매도자의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대출 안나오나요?

매도자가 연락 두절이고,

2.

잔금일이 매도자가

매도자가 안나왔을경우 대출 실행이 안되면

쌍방불이행 인가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만 해주세요.

이상한 소리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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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권리증은 잔금을 치루고 등기가 이전된 다음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매매잔금대출시에는 등기권리증이 아닌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잔금일에 대출실행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2. 대출실행에 문제가 없다면 매도자의 잔금수령후 등기이전을위한 서류제공의무가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쌍방 불이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