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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자라나는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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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다닌 직장 이직후 5개월 지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3년 7월 11일 첫 직장 입사하였고, 쉬는 기간 없이 바로 이직하여 24년 7월 21일에 현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이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12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기간보다 짧은데, 전 직장을 다녔던 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8개월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퇴사일자를 25년 1월 11일로 늦춘다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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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을 다녔던 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떄문에 현직장에서 경영사정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이직했다면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됩니다.

    즉, 마지막 퇴직 회사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사업장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고 따로 신청할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