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다닌 직장 이직후 5개월 지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3년 7월 11일 첫 직장 입사하였고, 쉬는 기간 없이 바로 이직하여 24년 7월 21일에 현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이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12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기간보다 짧은데, 전 직장을 다녔던 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8개월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퇴사일자를 25년 1월 11일로 늦춘다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을 다녔던 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떄문에 현직장에서 경영사정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이직했다면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됩니다.
즉, 마지막 퇴직 회사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사업장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고 따로 신청할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