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중도퇴거하고 LH임대주택 이사하고합니다. 대항력관련질문드립니다.
3개월 전에 전세집 연장계약하고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LH임대주댁으로 이사갈려고 합니다. LH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현재 전재집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져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현재 전세집에 세입자가 빨리구해져서 전세계약금을 받는 것인데 방법이 없을 까요?
세대주만 LH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하고 아내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집에 그대로 있으면 가족으로 인정되어 대항력은 없어지지 않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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