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중도퇴거하고 LH임대주택 이사하고합니다. 대항력관련질문드립니다.
3개월 전에 전세집 연장계약하고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LH임대주댁으로 이사갈려고 합니다. LH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현재 전재집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져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현재 전세집에 세입자가 빨리구해져서 전세계약금을 받는 것인데 방법이 없을 까요?
세대주만 LH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하고 아내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집에 그대로 있으면 가족으로 인정되어 대항력은 없어지지 않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세대주만 LH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아내분은 기존 전세집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내분이 기존 전세집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세대주가 LH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단 세대원이 남아있다고 해도 점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존 전세집에 거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