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와 둘이 사는데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아버지는 현재 65년생이시고 경비일을 하셔 소득이 매우 적습니다 대신 시세 1.8억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아직 3년을 더 갚으셔야 합니다
부양가족과 같은 세금공제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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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내년부터 만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이거나 사업소득자이어서 내년 귀속(26년 신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아버지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